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속에 2차 총파업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집단을 향해 연일 맹공을 펼쳤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된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로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코로나19가 엄청난 국민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의사들이 파업한다는 것은 전장에 나가야 할 군인이 전투를 포기하고 파업하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 어쩌면 살릴 수 있었을 환자를 죽음의 길로 내버려 두면서까지 지키고 싶은 '정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 늘리는 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반하는 일"이냐며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도 무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국민들은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치과의사 출신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정희, 전두환 군사파쇼 독재정권 치하였다면 파업하는 것 생각도 못 했을 사람들이 민주화되고 나니 민주정권을 파쇼라고 떠든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지방 소도시에서 의무적으로 10년간 근무할 지역 의사를 더 뽑겠다는 게 중환자를 버리고 파업에 나설 이유인가"라고 반발한 충남 아산 현대병원 박현서 원장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며 "지금이라도 진료 거부를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현행법상 자재 및 시설로 한정된 재난관리자원에 의사 등 '인력'을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되며 뒤늦게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대로라면 의료인력이 필요한 재난상황 발생 시 이를 지정·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료인력 강제 동원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황 의원 측은 ***뉴스와 통화에서 "그런 취지는 전혀 없었다"며 "오히려 코로나19 국난 속 의료진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