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김영삼 정부에서 5.18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고 현재까지 유공자 명단이 공개된 적이 없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 공개된 적이 없다.

근데 수구들이 왜 현 정부에서 공개하라고 난리치는가.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왜 공개 안했냐 말이다.

그건 법적으로 공개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범죄자 신상공개도 법률에 의거 위원회 등을 거쳐야 공개가 가능한데 주구장창 공개하라고 떠드니 대가리에 우동사리만 들었냐..아님 알면서도 시비를 위한 시비를 걸려고 그러냐? 

그렇게 알고 싶으면 법을 바꿔야지..말로 공개하라고 공개할 수 있냐?

니들이 압도적이거나 다수당이었던 15대.16대.18대.19대 국회에서 법을 바꾸던지 했어야지 왜 이제와서 개난리를 치냐 말이다.

비판을 할려면 그간 법을 안바꾼 토왜당 국개들에게 하란 말이다.


5·18 민주화운동기념일

정의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와 전남() 일원에서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며 전개한 민중항쟁을 국가 차원에서 기념하는 날.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 다음 해인 1981년 5월 18일 피해자 집단, 학생, 재야운동 세력이 망월묘역에서 추모행사를 거행한 것이 발단이었다. 국가는 이 추모행사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탄압을 가했으나, 5월 계승운동의 일환으로 꾸준하게 실행되어 마침내 1997년 5월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5·18민주화운동기념일 [五一八民主化運動記念日] (한국세시풍속사전)


http://star.ohmynews.com/NWS_Web/View/at_pg**x?CNTN_CD=A0002510942

유공자 명단 공개 왜 못하는가?

[사실검증 ①]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법원 "불가능"

서울행정법원은 이미 2018월 12월 일부 시민들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5.18 유공자 명단 및 공적내용 공개 행정소송'에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사항은 유공자들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가보훈처 역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련 법률에 따라 5.18 유공자 명단은 비공개 자료"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유공자 명단 공개와 관련한 <오마이뉴스>의 질의에 "독립유공자 명단을 제외하고 다른 유공자들 명단도 비공개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성명은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며, '공적 사유'는 당시에 사망이나 행방불명, 부상일시 및 장소, 구체적 경위, 질병 치료 등 장해 발생 내용 및 정도 등 구체적 사항이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사실검증 ②] 5.18 유공자 중 폭도? 법원 "허위사실"

5.18 유공자 중 '폭도'가 숨어 있다는 주장은 전두환씨가 <전두환 회고록>에서도 비슷하게 기술한 적이 있다(일명 '교도소 습격 사건').

법원은 2018년 9월 이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시민들이 무기고를 먼저 습격했다며 계엄군이 집단 발포가 정당했다'는 취지로 서술했으나, 이를 허위라고 본 것. 재판부는 약 7000만 원 배상과 동시에 해당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의 출판·배포를 금지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