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중 맞는 사실을 고르시오.


1. 일제시대 위안부는 자발적인 창녀이다.


2. 코로나 진단시약은 인체에 직접 투입한다.


3. 검찰청은 삼권분립 상 사법부 소속이다.


4. 유네스코 문화유산 조선왕조실록은 명나라에 보고용으로 작성 되었다.


5. 판.검사임용이 선출이 아닌 시험제를  통한것은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위한것이다.



굉장한 사실인양 씹소리를 싸지르는 어떤분의 주장입니다.

남들은 병신 원슝이새끼라 부르기도 함.

취미는 영자c에게 징징~~ 고자질해서  글 삭제시키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