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방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는 이전 정부에서도 논란이 돼 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 풍자 전단을 뿌린 팝아티스트 이하(42·본명 이병하)씨 사례가 유명하다. 이씨는 2014년과 2015년 서울, 부산 등 전국에서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1만8,000여장을 직접 배포하거나 타인이 뿌리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단지엔 박 전 대통령 얼굴에 영화 '웰컴 투 동막골' 여주인공 복장이 합성돼 있거나, 침몰하는 종이배를 배경으로 한복 차림의 박 전 대통령이 개를 치마폭으로 감싸는 모습 등이 담겼다. 검찰은 이씨에게 건조물 침입, 경범죄처벌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유죄가 확정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에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설치한 홍보물 22개에 쥐 그림을 누군가가 그려넣으며 화제가 됐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 끝에 대학강사 박모씨를 체포했다. 박씨는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