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 제57조는 이렇습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아시다시피 예산편성 및 제출권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그걸 국회가 심사하다가


어? 여기는 돈이 좀더 필요하겠는데 싶어


예산을 좀 더 줄려고 해도


정부 허락없인 안됩니다


민주당을 찍었든 안찍었든


서울 사람이든 대구 사람이든


납세자인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원하는 것이라도


단돈 10원의 증액도 


정부 허락없인 안됩니다


재경고시 패스한 엘리트 기재부 관료들이 만들어준 원안에 대해


국민의 대표에 불과한 국회의원들이 감히 증액을 할려면 


공손하게 기재부장관의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확대에 반대하는 홍남기장관에게


여당이 달래가며 설득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참고로


국회가 보기에 A사업이 정말 필요하다 싶어 예산을 증액할려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B사업 예산을 깍아서


그 만큼만 A사업 예산을 증액할려는 경우에도....


ㅋㅋㅋ


정부 허락없인 안됩니다



과연 이 나라의 주인이


납세자인지


금고지기인지 궁금합니다



기재부는 강변할 겁니다


국민의 피같은 돈을 우리가 충실하게 지키고 있다고!


재.정.건.전.성!  몰라?


그런데 솔직히


금고를 열어주느냐 마느냐


그 과정에서 맛보는 권한


그걸 더 지키고 싶은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