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의 이름을 차마 밝힐 수 없어 모씨로 표현함을 양해 바랍니다. 내용의 민원인과 고발인은 글쓴이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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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청뚜영사관에 근무하는 주무관 강모씨는 민원인 본인이 지난해부터 여러 증빙자료를 갖고 제기한 민원(비자 문제와 벌금 납부)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거나 본질을 회피한 채 엉뚱한 답변을 하여 민원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겼습니다. 이에 고발합니다.



고발인은 중국 청뚜 소재 서남재경대학교에 재학 중 학교측의 미숙한 대외행정으로 주 한국 중국대사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입경한 유학생비자가 무용지물이 되고, 심지어 벌금을 납부하는 부당한 처사를 당했습니다. 이에 당시 청뚜영사관에 조력을 바랐으나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한국에 귀국하여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민원의 내용과 고발의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발인이 한국에서부터 신체검사를 받은 후 중국대사관에서 유학생비자를 발급해 갖고 중국에 입경한 사실. 중국 학교에서도 비자를 확인한 후 수업료를 받고 학생증을 발급하고 수업을 개시한 사실. 아울러 고발인이 학교 근방 파출소에 가서 거주 등록을 마친 사실.

이상은 고발인이 피고발인 강모씨에게 모두 자료로 첨부해 보인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서남재경대학교 외사처의 미숙한 행정으로 비자가 무용지물이 되고 졸지에 본인은 불법체류자가 되고 맙니다. 학교 외사처가 고발인에게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또다른 비자(왜 중복 발급해야 하는지 아직도 영문을 모르겠음)를 발급해야 한다는 걸 통지하지 않은 겁니다. 고발인의 추측으론, 본인이 교환학생으로 단체로 입학한 게 아니라 단독으로 들어와 따로 입학수속을 했기에 소홀히 취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 측의 잘못이 명백한 사안이기에 고발인이 당한 억울함을 풀어주길 간청했으나, 피고발인은 고발인의 민원을 도외시하고 외려 학교 측을 두둔하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합당한 근거와 논리를 갖고 학교 측을 옹호해야 할 텐데, 유학생 모군의 말을 들으니 그렇다더라 식으로 무성의한 대답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향해 주무관이란 직책에 걸맞게 행정과 공무의 선상에서 명확하고 책임질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피고발인은 이미 회신을 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 벌금 납부의 책임.

고발인은 거주 등록을 했던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1주일 후에 1만 위안 벌금 통지설 받아듭니다. 파출소에 가기 전날에 청뚜영사관에 영사조력을 바랐으나 당시 부영사(현재 카자흐스탄 근무)로부터 외면받고 홀로 가서 받은 조사였습니다. 분통함에 국민신문고에 글을 남겼고, 청뚜영사관에 근무한다는 여성 분이 조사받고 귀가한 당일 오후에 전화를 해 왔더군요. 그 분에게 억울함을 토로하며 벌금형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하자, 해결해줄 것처럼 답변했지만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학교 측과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벌금 통지서를 받자마자 학교 관계자에게 연행되듯 택시에 태워져 시내 은행으로 가서 직접 국제카드로 돈을 찾고 벌금을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왕복 택시비도 고스란히 고발인이 지불했구요.



결국, 청뚜영사관은 고발인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은 겁니다. 요즘 코로나 정국에서 한국정부가 외국인에게 격리 지원금을 주고 무상으로 치료해준다는 뉴스 보도를 볼 때마다 고발인은 당시 당한 상처가 재발한 듯 쑤셔옵니다. "어째서 이 나라 정부는 외국인은 배려하고 아낌없이 지원하면서, 정작 국외 거류하는 내국인에겐 박정하단 말인가?" 반문이 소용돌이가 되어 고발인을 고통받게 합니다.

고발인은 상기한 벌금에 대해서도 피고발인이 요구한 자료를 첨부해 보내며 중국정부로부터 보상받길 원했지만,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해결 의지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핵심을 비켜간 채 앞서 이미 답변했다는 말만 치매 걸린 구관조처럼 반복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상의 사유로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소극적 민원 처리와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만일 고발인이 잘못이라면 대체 어떠한 근거에서 그러한지 최소한 사례로라도 제시해야 할 것이며, 만일 학교 측의 행정 실수가 명백해 그러하지 못하는 거라면 고발인이 부당하게 납부한 벌금도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청뚜영사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고발인의 민원에 동문서답하고 중언부언하는 거라면 석고대죄하고 죗값을 달게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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