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6월 3일 부산을 출발, 을 경유해 태평양에서 조업중이던 "페스카마 15호"라는 원양 참치어선에서 성과급을 받는 어선사관들이 아닌 고정 월급만을 받는 외국인 선원들 중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 선원들이 하루 8시간 노동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원양어선에 처음 타본 선원들이 원양어선은 어군을 만나면 쉬지 않고 작업을 해야 하는 방식의 조업이라 8시간만 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태업을 하며 무리한 요구를 내세운 것이다. 조선족에 의해 시작된 양자간의 상호 폭행하극상 사건이 일어난 이후 내세운 이러한 무리한 요구로 인해 조업실패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기에 선장 최모씨는 해당 선원들을 하선시켜 교체하기 위해 근처 어선에 "사모아로 회항하겠다"고 교신했으며 회사 측에서는 대체 선원 8명을 준비시켜 놨지만 약속된 일정인 8월 13일이 되도록 배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을 내어 현지 업자에게 뇌물을 주고 불법적인 경로로 취업을 알선받았던 해당 조선족 선원들은 하선시 그 빚을 갚을 수 없고, 선장이 사모아까지 가는 비용과 그기간중 조업중단으로 인한 손해분을 모두 청구한다고 협박하고 나서야 자신들의 주장을 철회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시켜주기를 요청했으나 선장이 거부하자, 차라리 모두 살해하고 배를 탈취해 일본으로 밀입국하자는 생각으로 조선족인 2등항해사 전재천 등 조선족 선원 6명이 선상 반란(8월 3일 저녁으로 추정)을 일으켜서 선장 등 한국인 선원 7명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3명, 조선족 선원 1명 총 선원 11명을 심야에 1명씩 차례로 불러내어 흉기로 죽이거나 찔러서 바다에 던지는 식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조선족 선원 1명도 살해하고 맹장염으로 육지로 후송중이던 타 선박의 고등학생 실습생 환자 역시 살해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선원들에게도 칼을 들이대고 같이 살해에 동참하도록 협박하였다. 결국 한국인은 항해에 필요한 1등 항해사 1명만 살려두고 일본으로 향하려 했으나, 결국 그 1등 항해사와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선박 고장을 가장하여 창고로 유인한 후 문을 닫아 걸어 감금한 후 항해사가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헤엄쳐 가서 신고하여 출동한 해상보안청 직원들에게 전원 체포되어 대한민국 해양경찰에 인계, 한국으로 압송되었다. 


당시 인권변호사였던 문재인이 2심에서 이 사건에 대해 변호를 맡았었다. 당시 문재인은 '평등주의'가 강한 중국인들의 우발적 살해였다며 옹호를 하였고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영치금을 넣어주는등 가해자들을 돕는데 앞장섰다고. 그리고 이 사실은 훗날 2012년 12월 17일에 있었던 18대 대선 TV토론에서 언급된다.

대선당시 문재인 후보 측에 우호적인 진영에서는 인권변호사로서 당연한 선택이었으며, 오히려 모두가 맡기 꺼릴 만한 어려운 사건을 자진해서 맡은 문재인 후보의 용기를 칭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변호사로서의 직업적 윤리의식의 문제이기도 한데, 변호사윤리규칙 제19조 제1항은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이 있다. 즉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형사절차에서 최소한의 절차적 기본권은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정신이며, 이를 조력하는 것은 변호사의 당연한 사명. 


그새끼 변호사 자격이 없네

재인이가 사건 맡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