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가 유행하고 박그녜 정부가 욕 졸라 처먹고 메르스 특별위원회가 국회에 설치되어 약 30개 법안이 제출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터 ‘의료법 개정안’까지 다양한 법을 수정하려 했다. 그러나 4건만 통과....

국회우원들이 정쟁에 바빠서 내팽개쳐놓아 아직 통과가 안된것도 여러개..

.아무튼 통과한 네 개의 법이 현재 방역체계를 보완함.


가장 먼저 처리된 법은 감염병 예방법이다. 이 법안은 감염병 발생 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질병에 대한 정보와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이동 경로와 진료기관 등을 신속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에도 메르스 관련법을 놓고 쟁점이 있었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법이 대표적인데, 정부와 여야 사이에 이견이 생겼다. 전문병원을 신설하자는 의견에 예산과 시간이 없다며 정부가 반발한 것이다. 이 법안은 시간을 끌다가 2015년 12월이 돼서야 통과됐다.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과 메르스와 같은 사회적 재해 발생으로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피해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법’도 만들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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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과징금체계를 개편도 추진 . 과징금 상한액을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정하고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병원에 대해 영업이익의 4.7%로 부과키로 합의 그러나 이거는 아직도 안되고 있음.

‘음압격리병실 설치 의무화’와 ‘병상거리 확대’ 이것도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