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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

선고일시 2017년 3월 10일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해설)

주문은 원고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답변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 청구인(국회)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박근혜의 파면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피청구인(대통령 박근혜)을 파면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해당 결정은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의 판결이 아닙니다. 헌법 제65조 제4항에서도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박근혜씨에 대한 형사사건(2017고합364)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판시사항]

1. 소추사유의 특정 여부(적극)

2. 국회 의결절차의 위법 여부(소극)

3. 8인 재판관에 의한 탄핵심판 결정 가부(적극)

4. 탄핵의 요건


5. 최서원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공익실현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6. 최서원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7. 최서원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비밀엄수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8. 공무원 임면권 남용 여부(소극)

9.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

10.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소극)

11. 불성실한 직책수행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12.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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