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신천지예수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게시하신 내용은 허위내용으로 삭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사기관 고발 안내]

위 내용은 신천지예수교회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허위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신천지교회와 관련이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지어내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전원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형사고소를 준비중임을 알려드립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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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으로 쪽지등으로 협박 받으신분 있으신가요?



전 오늘 받았네요 ㅋㅋㅋㅋ


어휴 무서워~~~~세상사람들 전부 고소 퍼먹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