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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8년 12월 충남지역 신천지 옛 신도 3명은 ‘신도 활동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자신들이 다니던 신천지교회와 신도들을 상대로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신천지 측의 이른바 ‘모략전도’에 속아 수년 동안 전임사역자로 일하며 노동력 착취를 당했고 사회복지사 공부 중단, 배우자와의 이별 등 고통을 당했다”고 소장에 적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사1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원고 중 1명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교회는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천지 측 전도 방식에 대해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고, 사기범행의 기망이나 협박행위와도 유사하다”고 봤다. 원고가 이런 전도 방법에 이끌려 수년간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가 나빠져 심적 갈등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그러면서 “전도 행위를 주도한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금전으로나마 위자(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