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집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확정...


이제 진술만으로 처벌되는 세상인거 같네요.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이제 더 이상 악의적인 묻지마 무고를 처벌할 길이 없네요.


 

그러는 사이에 여성의원들은 비장의 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의된 비동의간음죄(나경원 의원)를 포함해서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예비음모죄 개정안(서영교 의원)을 발의했습니다.


동의없어도 강간으로, 결심만해도 강간예비로 처벌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줄기의 빛,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함무라비무고법인데, 통과를 기대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