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와 함께 표창장을 위조한 사람: '성명불상자' → '정씨 딸' ▶위조시점: 2012년 9월 7일 → 2013년 6월 ▶위조 장소: 동양대 연구실 → 집 ▶위조 방법: '컴퓨터 파일로 표창장을 출력해서 총장 직인을 날인했다' → '정씨 아들의 상장을 캡처한 뒤 워드 문서에 삽입해 동양대 총장 직인 이미지를 붙여 넣었다' 등이다.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공소장이 변경 된건데 


저걸 가지고 무리한 수사였다느니 개소리 하는 언론들은 무엇???


공문서 위조 혐의는 그대로인데???


판사 기피 신청 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