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커뮤니티와 언론을 보니까 의견이 너무 분분한데, 관련 내용이나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보면.. 


1.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라도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가중처벌대상 아니라는 말은 틀렸다.

이미 12대 중과실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도 포함되어 있지요.. 과실 조금이라도 잡히면 무조건 가중처벌대상인 것이죠..


2.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무과실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대체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좁은 길이나 골목이 많은데, 이런 곳에서는 과실이 안 잡히기가 어렵죠.. 일시정지 왜 안 했냐, 경적 왜 안 울렸냐, 사각지대에서 애들 뛰어오는 거 못봤냐...

아래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운전자과실이 잡히는 게 현실입니다. 단 1%라도 과실 잡히면 무조건 처벌대상인 셈입니다.


 


3. 불가피한 사고와 음주운전이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받는다.

작년에 통과된 윤창호법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근데 이번에 통과된 민식이법도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가 3년 이상 징역입니다. 모 국회의원이 이런 이유로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죠. 


4. 사고의 일부원인이 될 수 있는 주정차 등은 수수방관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인데 등하교 시간에 맞춰 주정차되어있는 차 수두룩합니다. 그나마 CCTV 있으면 다행이나, 없는 곳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곳에서 주정차된 차 사이로 애들이 튀어나온다면, 나는 징역살고 주정차 차주는 기껏해야 몇 만원짜리 과태료 맞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100번 양보해서 저학년 아이들 교통사고는 보험처리 다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들 특성상 아무리 교육해도 안 되니까 보호구역이 있는 거죠. 근데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집유를 받는다고 한들, 공기업이나 공무원은 직장까지 잃어야 하니... 너무 문제가 있는 법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