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뉴스보니까 스쿨존사고관련 세부시행방안에
억울한 운전자 발생을 방지하기위한
장치들이 5가지도 넘는 항목으로
되어있던데요. 충분히 억울하지 않도록 되어있었네요.

스쿨존에서 과속은 당연히 예전부터 단속대상이었으니,
미친 일베충들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면
과속도 안해야져. 자기자식이 튀어나올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다녀야죠.(실제로 중국이었나? 자기아내와 자식을 차로치고 남인줄알고 그대로 뺑소니쳐서 둘다 사망한 사건도 있죠)

법안이 본회의 상정되려면 법사위등 몇단계를 통과해야되는데,
아무리 머저리같은 일안하는 국회의원들 이지만
법안을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지 않아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법안반대하는 일베충들 보다
훨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거든요~

반대표 던진 자유당 국회의원들하고
스쿨존에서 과속하면 다 범죄자되는것 처럼 떠드는 일베충들이 머저리들인거죠.(원래 머저리들이지만요)
법안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뜻이에요.

법안도 제대로 안 읽어보고 아무생각없이 찬반버튼을 누르니..
국민세금으로 월급이나 받아가는 세금기생충들 많아요~


아래는 관련 내용이에요.
법사위에서 법안 검토하다가 추가된 내용이죠.
이거말고도 억울한 운전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몇가지 더 있었는데 생각이 안나네요.예를들면 모든 법규를
지키면서 운전한 운전자가 본인의 의지가아닌 불가항력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도 예외였던거 같아요.

‘민식이법’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건 맞다. 하지만 처벌 강화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규정 속도 이상(30km)으로 운전하거나, 안전 의무를 위반하다 사고가 난 경우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