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우 양지운 씨의 아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1일 이른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진정하게 성립된 양심을 따른 것이면 정당한 병역거부”라며 무죄

 

취지로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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