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20일 "군 당국에 확인한 결과, 남북 군사합의 이후 생긴 국방부 승인 및 북측 통보 절차로 인해 김 일병을 후송할 헬기 이륙이 지체됐고, 결국 이륙조차 못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서 군사분계선(MDL)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군용 헬기는 10㎞ 이내 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환자 후송, 산불 진화 등 비상 상황 시에는 상대 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과정을 거치느라 헬기가 이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백 의원 주장과 달리 "헬기 투입 여부와 9·11 군사합의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합의서 상에는 환자 후송 시 상대 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하게 돼 있지만, 먼저 비행 조치를 내린 뒤 통보하면 된다"고 했다. 이번에 의무 후송헬기 이륙 준비가 끝났는데도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백 의원 주장에 대해선 "헬기장의 야간 착륙 여부를 확인하고, 응급 처치에 필요한 것을 현장 군의관과 상의하는 과정을 거치느라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해당 부대에 따르면 착륙이 예정됐던 헬기장은 의무 후송헬기장으로 지정돼 있어 야간 이착륙이 가능한 곳으로 알려졌다. 군 문서에 '승인'이라고 명시돼 있는 이유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단순 표기 실수"라고 했다. 



문재인이 탄핵하든 하야하든 임기를 마치든 권력을 놓게 되었을 때

감옥갈 이유 하나 더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