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의 책임자인 조현천  기무사령관과 작성자인 소강원 참모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법 90 내란예비·음모죄와군형법 8 반란예비·음모죄 위반 혐의로 고발!!




내란죄와 반역죄는 군사법정에서 최소 무기이상 사형인데


조현천은 미국으로 출국후 행방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