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한국의 강간순위라면서 떠도는 자료는 대부분 여기 통계를 인용합니다

 

www.unodc.org/docunemts/data-and-analysis/Crime-statistics/S.e.xual_violence_sv_against_children_and_rape.xls    (s.e.x 부분은 쉼표를 제거 해주시기 바람.)

 

 

undoc(유엔마약범죄사무소)가 발표한 통계입니다

 

 

 

 

 

조사대로라면 한국의 강간율은 조사대상국 116개국중에 14번째로 높은 국가가 맞습니다

 

 

 

 

 

 

그런데,여기서 additional코멘트를 보면 한국의 설명으로

reported numbers in 2003 and 2004 include the sexual assault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석하면 "한국의 자료는 2003~2004년의 통계이고 이것에는 '강간'뿐 아니라 '성적 폭력'도 포함된다"

라는 겁니다.

즉 성적폭력=강간or성폭행이 아닌 추행,희롱,폭행등의 모든 성적인 위해행위가 포함된다라는 의미입니다.

 

 

2011년 대검찰청 범죄백서입니다 http://www.spo.go.kr/spo/info/stats/stats0205_2011.sjp

 

 

 

 

 

 

강간(강제로 간음) 의 총범죄는 2010년 19939(건)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강간을 어떠한 범위까지 포함하고 있을까

 

 

 

 

 

 

즉 강간=성폭력(성폭행-추행-희롱) 으로 정의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이중 삽입행위는 "성폭행"입니다 

 

 

 

 

 

 

 

 

 

성폭력=강간외에 강제추행도 포함된것임을 알수있습니다.

 

년도별 범죄율의 급격한 증가현상은 점차 그 범죄의 정의를 넓혀가기 때문입니다

 

 

 

 

 

 

 

†클릭하면 커집니다

 

주)강간은 2010년부터 형법상 강간,강제추행,준강간,강간등상해,강간치사,강제추행치사,강간등살인

미성년자등 간음 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과 특별법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12조,13조 제외)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등)을 포함(미수,교사,방조,예비등 포함)

 

 

 즉,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성매매를 하거나 야동을 소지하고 배포한 것만으로도 통계상으로 강간범이 됩니다.

 

참고로 일본같은 경우는 강간의 범위가 성기의 삽입이 있을 경우로만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정상이지요...

아마 우리와 같은 기준이라면 측정조차 불가능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