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 버스 등 가스 자동차 안전성 강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자동차용 가스용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서울 행당동에서 운행 중이던 CNG 버스의 가스용기가 파열되어 승객이 부상한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그동안 ▲노후버스 조기 폐차 ▲가스용기 정밀 안전점검과 결함 있는 용기 교체 ▲CNG 버스 제작

 결함 조사 ▲가스용기 제조부터 폐차까지 안전관리 일원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정기적인 재검사 제도

신규 도입 등 종합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자동차관리법' 등

가스용기의 제조, 장착, 운행, 결함 발생 때 시정조치 등 이용 단계에 따른 안전관리를 각 개별법에서 따로

규제해 왔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그런 방식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일원화한 것.

 

특히, 그동안 가스용기를 자동차에 장착한 뒤에는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제도가 사실상 없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해 운행 중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검사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이러한 재검사 제도로

가스용기의 결함을 조기에 발견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미리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CNG 등 가스 자동차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CNG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공단과 가스안전공사가 서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2011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출처 - 오토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