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자동차용 가스용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서울 행당동에서 운행 중이던 CNG 버스의 가스용기가 파열되어 승객이 부상한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그동안 ▲노후버스 조기 폐차 ▲가스용기 정밀 안전점검과 결함 있는 용기 교체 ▲CNG 버스 제작 결함 조사 ▲가스

용기 제조부터 폐차까지 안전관리 일원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정기적인 재검사 제도 신규 도입 등 종합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자동차관리법' 등 가스용기

의 제조, 장착, 운행, 결함 발생 때 시정조치 등 이용 단계에 따른 안전관리를 각 개별법에서 따로 규제해 왔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그런 방식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일원화한 것.

 

특히, 그동안 가스용기를 자동차에 장착한 뒤에는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제도가 사실상 없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해 운행 중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검사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이러한 재검사 제도로 가스용기의

결함을 조기에 발견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미리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CNG 등 가스 자동차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CNG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공단과 가스안전공사가 서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2011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출처 - 오토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