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가벼운 교통사고를 내고 "괜찮으냐"고 물은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16일 교통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A(25)씨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청소년을 충격하고도 즉시 차에서 내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차 문을 조금

열어 '괜찮으냐'고 물어보기만 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며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

치를 하지 않고 달아날 경우 방치된 피해자의 피해가 클 수 있는 점 등 폐해가 심각해 도주차량을 엄격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는 교통안전이라는 공공이익을 보호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비춰 적법하다"

고 판단했다.

A씨는 3월 10일 오후 9시18분께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14)

군의 왼쪽 다리를 치고 "괜찮으냐"고 물고는 현장을 떠났다.

이후 B군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A씨는 목격자 신고로 특가법상 도주차량죄가 확정돼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사고는 냈지만 피해자가 손을 흔들어 보이면서 가는 것으로 보고 구호조치가 필요없다고 판단해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운전면허 취소는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