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5단독 김정훈 판사는 13일 무면허 상태에서 추돌사고를 낸 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북 모 자치단체 공무원 A(26.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A씨는 공무원직을 잃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 있으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이 신호를 위반했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선처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7월 23일 오후 4시10분께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아반떼 승

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두모(60)씨에게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