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유소들이 특정 정유회사 표시인 폴사인과 관계없이 값싼 브랜드 제품을 자유롭게 선택해 구입·판매

(혼합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1월 공정위가 4대 정유사(SK, GS, 현대오일뱅크, S-oil)에 시정조치한

뒤 주유소들의 혼합판매가 가능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주유소가 폴사인 제품만 취급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주유소가 정유사와 협상 때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모범 거래기준으로서 '석유정제

업자와 주유소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기준'(11월30일 제정)을 만들어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을 따를 자영주유소는 전국에 모두 1만849곳으로 전체 주유소(1만2,923개)의 84%나 된다. 따라서 이

기준이 널리 활용돼 혼합판매 주유소가 늘어나면 최소한 ℓ당 20~30원쯤 기름값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

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정유사-주유소 간 거래 협상 때 이 기준이 잘 적용되는지 엄격히 감시해 나가기로 했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출처 - 오토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