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중구에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던 견인차가 사라진다.

 중구는 22일 옥교동에 있는 중구견인사무소를 내년부터 폐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12월 공개

입찰로 울산렉카에 민간위탁한 견인차사업을 올해 연말 계약만료 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

이다. 중구 관계자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도입한 주차단속차 2대와 무인단속카메라(8곳) 증가에 

따라 견인차 없이도 주차단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급하게 견인을 해야 할 경우는 사설 견인차

를 불러 처리하면 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구와 계약 당시 6대의 견인차로 단속을 시작했던 울산렉카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모두 5,841대의

 불법 주정차 자동차를 견인했으나 최근 2대의 견인차만 운영 중이다. 울산에는 현재 남구와 중구, 동

구가 견인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북구는 올해 초 견인사업을 중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1월부터 남

 

 

 

 

 

구와 동구만 견인차를 운영하게 된다.

 

 

 

 

김근주 기자 canto@yna.co.kr

출처 - 오토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