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기아차 노조가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무급 전임자 70여명에게 지급할

임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조합비 1만4천200원 인상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

 

기아차 노조는 최근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조합비 1만4천200원 인상안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일부

지적에 따라 인상안을 11~12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친 결과 투표자의 73.9%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3만187명 중 2만7천860명(투표율 92.2%)이 참여했으며 73.9%인 2만615명이 찬성,

조합비 인상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노조는 연간 50억원 가량의 조합비를 더 걷을 수 있게 돼 타임오프 시행으로 생긴 무급 전임자 70여

명의 임금 재원을 마련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 조합비 인상을 두고 타임오프제 우회 돌파라는 비판도 나온다.

 

노조가 지난 9월 사측과 임단협을 체결하면서 1만5천원 수당 신설에 합의한데 이어 이번에 조합비

1만4천200원을 인상함에 따라 '수당 인상을 통한 무급전임자 임금 지급'이라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사 사례가 다른 대형 사업장으로 파급되면 타임오프제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기아차 측은 "올 임단협을 통해 노조와 합의해 신설된 보전수당은 비조합원에게도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두고 조합비 편법 지원이라고 보는 시각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도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는 등 절차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8일 열린 대의원대회를 통해 '조합비 인상을 위한 규칙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절차가 무시된 결정이라고 반발하자 총회에서 인상 여부를 묻기로 결정, 11~12일 전체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이우성 기자 gaonnuri@yna.co.kr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