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음주운전을 한 친구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속이는 등 '삐뚤어진 의리'의

 20대 남성이 벌금을 물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최해일 판사는 10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남모(2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오모(2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

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오씨는 친구인 남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

되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마치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성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오씨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하도록 종용하기까지 했다"

면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3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68% 상태에서

10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오씨는 경찰 조사단계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속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규석 기자 ks@yna.co.kr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