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정연복 부장검사)는 교통사고

가해 차량으로 몰아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폭력조직 수원

역전파 조직원 유모(34)씨와 박모(3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1월 23일 경기도 성남시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유씨의

외제 승용차 옆에 주차된 승용차 주인 김모(44.사업)씨에게 "교통사고 뺑소니를 했으니 구속

시키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3차례 걸쳐 3천3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유씨 등 2명은 피해자 김씨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해 김씨의 연

락처를 알아내고서 조직폭력배임을 은근히 과시하며 협박해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