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오토바이 1대를 훔친 20대 남자가

'상습성'이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1부(김연하 부장판사)는 9일 오토바이 1대를 훔쳐 운전면허도 없이 탄 혐의(특정

범죄가중처벌법 절도 등)로 구속기소된 구모(2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30만원

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으며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절도 습벽(버릇)이 발현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 근거로 구씨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출소

후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오토바이를 숨겨놨다가 12시간이 지나서 탔다는 점에

비춰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재판부는 다만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피해자가 선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법정에 참석한 배심원 7명도 전원 '상습성'이 인정된다면서 유죄로 판단한 뒤 징역 3년에 벌금 30만원의

의견을 제시했다.

구씨는 지난 8월 19일 오전 8시 충북 음성군 감곡면의 이웃집에 들어가 열쇠가 꽂혀 있는 100㏄ 오토바

이를 훔쳐 감춰놓은 뒤 같은 날 오후 10시25분께 오토바이를 10㎞가량 운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에 벌금 30만원을 구형받았다.

 

 

 

 

 

 

심규석 기자 ks@yna.co.kr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