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지난달 12일 부산 북구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휴지를 줍던 1학년 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교장이 구속됐다.

부산 북부경찰서 지난달 29일 학교 운동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이 학교 교장 김모(57)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됐다고 2일 밝혔다.

통상 교통사망사고의 경우 유족과의 합의가 이뤄지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 불구속 입건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번 사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학교 운동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했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다보니 법원이 구속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사고가 난 초등학교는 주차장이 학교 건물 뒤편에 있어 급식 차량이나 교사, 외부인 차량 등이 오갈 때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길 외엔 이렇다 할 통행로가 없는 상태였다.

부산교육청은 이처럼 주차를 위해 운동장을 가로질러야 하는 부산지역 109개 학교 가운데 2012년까지 80개교의 주차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김선호 기자 wink@yna.co.kr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