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3일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에 지급되는 유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견인대행 업체 대표 김모(38)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최근까지 실제 운행하지 않은 화물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3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07년부터 광주 모 구청의 차량견인 업무를 대행하면서 이중장부를 만들어 견인한 차량을 누락해 보고

하는 방법으로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 중 견인된 차량 1만4천여대 분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유가 보조금의 경우 화물차량 운전자는 차량 크기에 따라 월 600~1천ℓ 한도에서 ℓ당 330여원의 보조금을 받는데,

김씨는 관리·감독 등 지급실태의 허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근거만 남기면 되기 때문에 남의 차량에 기름을 넣고도 자신의 차량에 넣은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보였다"며 "업자들 사이에 '유가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확산하지 않도록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광주에서만 459억여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사실을 파악하고 수령자 전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