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손님들과 짜고 자차사고로 망가진 오토바이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외제 오토바이 수리업자 황모(45)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황씨와 짜고 사고를 낸 김모(24)씨 등 30명과 황씨가 운영하는 수리업체 정비

기사 3명, 황씨의 지인 임모((2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07년 12월19일 경기도 부천에서 자차 사고로 이미 망가진

김씨의 오토바이를 임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일부로 부딪히게 한 뒤 보험금 910 만원을

타내는 등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20차례에 걸쳐 보험회사 10곳으로부터

총 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30명은 외제 오토바이를 무료로 수리하고 정비기사 3명과 황씨의 친구는 고의사

고를 낸 수고비로 건당 100만원 씩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외제 오토바이 운전자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로, 2007년 5월부터

외제 오토바이의 자차보험 가입이 되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상희 기자 erika@yna.co.kr (인천)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