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케이신문, "부상보다 사망이 배상액 적은 법 허점 노려"보도

 

중국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부상당했을 때 보다 가해자의 손해 배상액이 더 싸지는 도로교통안전법의

허점을 노린 사건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인터넷판을 통해 24일 보도했다.
 
산케이에 따르면 중국 강소성에서 지난 9월 16일 자신 소유가 아닌 BMW차를 몰던 한 남성(33)이 도로에서 놀고 있던

3세 남아를 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남성은 이어 세차례 더 이 아이를 차로 부딪쳤으며 결국 남아는 사망했다는 것.

 

이 남성은 중국 경찰 당국의 조사에서 "나는 월급 1500 위안(약 25만 원)을 받고 있는 운전기사"라며 "부상을 입히는

것보다 사망케 하는 게 배상해 줘야 할 돈이 적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중국의 '도로교통 안전법 실시조례'에 따르면 운전자가 사망 사고를 냈을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배상금이

53만 위안(약 8900만원)에 이른다.그러나 부상을 입혔을 때는 이 보다 10배 더 비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경찰은 이 남성을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산케이는 '도로교통 안전법 실시조례'에는 이같은 배상금이 호적에 따라 다르다고 보도했다.
 
사망 사고의 피해자가 도시 호적일 경우 53만위안을 받지만 지방 호적이면 약24만 위안에 불과하다는 것.

 

교통사고로 사망한 3세 남아는 도시 호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강지연 인턴기자 jiyun@hankyung.com

 

출처 -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