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원 "너무 비싸 대폭 내려야" vs 조합측 "산출방법 잘못돼"

 

오는 12월 개통되는 부산∼거제 연결도로인 거가대교의 적정 통행료 수준을 놓고 경남도의원과 부산시ㆍ

경남도가 출자한 조합 측간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경남도의회 김해연 의원(진보신당)은 지난 1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적으로 유사

한 민자사업 도로의 통행료를 비교해 볼 때 2003년 부산시ㆍ경남도-사업자간 협약체결 당시 1999년 말을

 기준으로 약정한 8천원에 약간 못 미치는 7천865원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거가대교와 민간사업비 투자규모 등이 비슷한 천안∼논산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가 8천400원

이고, 인천대교 통행료는 7천400원이라는 것을 예로 들었다.

  

김 의원은 "민자사업자인 ㈜GK해상도로가 1만2천원대의 통행료 책정을 희망하지만, 물가지수를 고려하

고 사업자의 법인세 및 금융기관 대출이자 감소분 등을 고려하면 통행료가 훨씬 낮아져야 한다."고 지적

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와 경남도가 거가대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설립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

조합은 14일 해명자료를 내고 "협약 당시 승용차 기준으로 8천원으로 정해져 그동안 소비자물가 인상률

인 39.22%를 적용하면 1만1천200원이 된다."고 반박했다.

  

건설조합은 "재정 지원율과 통행량, 시차 등 제반요인을 무시한 김 의원의 적정 통행료 산정은 산출 방식

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조합은 "당시 결정된 통행료 기준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행정기관과 민간사업자간 동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진 협상의 결과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일방적으로 번복 또는 무효화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인세율 인하와 과다 산정된 감리비 감액 등 효과를 고려해 통행료 인하 문제를 놓고 사업자와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조합 측은 덧붙였다.

  

총 1조4천469억원(1999년 불변가 기준)이 투입된 길이 8.2㎞의 거가대교(침매터널 3.7㎞, 사장교 구간

4.5㎞)는 12월 중순에 개통될 예정이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