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가다 사고가 난 차를 피할 틈이 없어 들이받았다면 앞 차의 인적·물적 피해를 배상

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5단독 황성광 판사는 14일 후행 차 공제사업자인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연합회가 선행 사고차 운전자인 조모(52)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

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청원-상주 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운행하던 조씨의 승용차가 미끄러지며

2차로를 가로질러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다시 중앙분리대에 부딪히며 1차로에

 정차한 사고가 발생했다.

 

뒤따라 오던 5t 화물차는 앞 차가 미끄러지는 것을 본 뒤 급히 1차로로 이동했으나 차

선을 오가며 사고가 난 승용차를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조씨는 옆에 타고있던 지인이 상해를 입자 "화물차가 정차한 나의 승용차를 충분히 피

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손해를 물어달라고

하자 연합회 측은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상대방 차가 비정상적으로 운행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 차 운전자에게 선행 차가 갑자기 차선을 이탈해

사고를 일으킨 뒤 정차하는 경우까지 예상해 교통사고를 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은 전적으로 승용차 운전자인 피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봐야하고 전

방주시의무와 속도를 준수해 안전하게 운전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승용차의 돌발적인

선행사고까지 예상해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심규석 기자 ks@yna.co.kr (청주)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