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다른 시도에서도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고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등록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 사용 본거지 관청에서 수수료 2천원을 내고 직접 해야 했으

나 앞으로는 다른 시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인터넷(www.ecar.go.kr)을 통한 등록 신청도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등록 신청하면 2,000원, 다른 시도를 직접 방문해 등록 업무를 처리하려면 4,000원을 내면 된다.

허가 등록관청에 반납해야 하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은 전국 등록 관청(자동차등록사업소)가운데 한 곳에 돌

려주면 된다.

 

임시운행 허가 건수는 연간 117만건에 달한다. 개정안은 또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 수수료

(100~300원)를 면제하고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도 700원에서 600원으로 낮췄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