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10월 한 달 간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를

일제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탑승을 목적으로 밴형 자동차의 화물칸에 의자나 창문을 설치한 경우, 전조등이나 소음기를 불법 제품으로 바꾼 경우, 번호판을 훼손한 경우 등이다. 무단 방치 자동차나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등도 단속한다. 서울시는 적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할 방침이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