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은 경미한 자동차사고 뒤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속칭 '나이롱환자') 때문에 생기는 보험금 누수 방지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 점검을 10월부터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은 일본보다 열 배나 되는 높은 수준이며 이는 서류상으로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 등과 같은 불합리한 현실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부재환자 문제는 단순히

 보험회사의 손익문제를 넘어 결국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교통사고 부재환자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에서 민·관 합동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체계를 구축했으며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지침'을 수립과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강력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자배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은 계도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일단 올해는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과태료는 내년부터는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에서는 주변에 교통사고 부재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보험범죄 신고센터(1588-3311)에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알려왔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출처 - 오토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