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규칙' 개정

 

학교 정문 반경 300m 이내에만 지정해 온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내년부터 반경 500m 이내

까지 확대된다.

 

경찰청은 스쿨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안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다음 달 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24일 시행할 예정이다.

 

전국 9천609곳에 지정돼 있는 스쿨존에서는 운전자가 시속 30㎞ 이하로 서행하는 등 어린이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행 스쿨존은 학교 정문부터 반경 300m 이내로 돼 있지만 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에 따라 필요

한 경우 반경 500m 이내까지 확대된다.

 

또 관리 주체를 단순화하고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자 경찰서장의 스쿨존 지정 권한을 예산 투입과

시설공사를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관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서장은 대상 시설을 방문해 보행안전 등 교통안전교육을 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장은

매년 6월과 12월 보호구역 관리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스쿨존 내 도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도와 차도로 구분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

됐으며,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도 가능하면 이전 또는 폐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쿨존 내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7년 345건에서 2008년 517건, 지난해 535건으로 매년

늘어났으며, 올해도 7월까지 420건이나 발생했다.

 

 

 

 

 

(서울)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