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서울 관악경찰서는 16일 인터넷 자동차 매매 사이트를 통해 일명 '대포차' 100여대를 팔아 수억원을 챙긴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한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7년 7월부터 최근까지 자동차 매매 사이트 6곳에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전자가 다른 '대포차' 135대를 사들였다 되파는 수법으로 2억3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한씨는 자동차등록증에 남아있는 수십명의 명의로 자동차 매매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서 다른 사람 명의의 전화와 통장을 이용해 거래하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씨의 집에서 압수한 차량 판매 내역서와 자동차 매매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차량 등을 토대로 대포차 거래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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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