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사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 없이 임금 · 단체 협상안을 잠정 타결했다. 최대 쟁점이던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문제는 개정 노동법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유급 노조 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는 현재 204명에서 앞으로 21명으로 줄어든다.

기아차 노사는 31일 경기 광명시 소하공장에서 제8차 본교섭을 열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종업원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노조 전임자는 노동법 규정대로 대폭 축소하기로 하는 임 · 단협안에 합의했다.

 

노조는 9월2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최종 확정지을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 노사협상은 시작 전부터 노동계 최대 난제로 꼽힐 만큼 우려가 많았지만 노사가 전임자 수와 고용보장 문제에서 서로 한발씩 양보해 윈-윈하는 지혜를 발휘했다"고 말했다.

 

노사는 타임오프 규정에 따라 기아차에 적용되는 연간 3만8000시간 한도 내에서 21명(1명은 파트타임)까지만 유급 전임자를 인정하고,무급 전임자는 노사 합의를 통해 따로 결정하기로 했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유급 전임자에 대해서도 앞으로 전임 수당을 없애기로 했다.

 

대신 기아차는 '고용보장 합의서'를 통해 전 종업원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K5,K7 등 신차의 성공적 출시와 시장 점유율이 늘어난 성과를 고려해 △기본급 7만9000원(호봉 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일시금 300%+500만원 지급 △신차 성공 및 생산 · 판매 향상을 위한 회사 주식 120주 지급 등에 합의했다. 또 내년 6월까지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회사 측은 노조와 관련된 각종 고소 ·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기아차는 올해 단체 여름휴가 이후 본격적인 임 · 단협을 시작,집중 교섭을 통해 20여일 만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회사 측은 1991년부터 매년 되풀이됐던 연속 파업의 고리를 끊고 무파업의 새로운 노사관계 이정표를 세웠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타임오프 시행과 관련해 개정 노동법을 준수하기로 한 기아차 노사 합의는 내년 단체협약 개정을 앞둔 현대자동차는 물론 강성 노조를 둔 다른 대기업 사업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출처 -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