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특사경(경기도 특별사법경찰지원과)은 지난 8월 20~26일 5일간 도내 자동차정비업소 중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이 2톤 미만인 5종 사업장 99개소를 대상으로 방지시설 임의 변경 여부,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 여부,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 결과, 위반업체 18개소를 적발하였다.

 

자동차 도장 작업시 발생하는 발암성 독성화학물질인 VOC(휘발성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등 오염물질은 방지시설, 즉 활성탄 및 여과·흡착포를 활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일부 업체에서 관리비용 문제와 작업장 내부 공기를 원활하게 배기하고자 하는 작업상 편의성으로 방지시설을 제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도 광역특사경의 집중 단속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계도 및 개선을 유도하고 관련업계에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대기환경오염 원인을 사전에 제거했다.

 

금번 경기도 광역특사경의 단속으로 현지계도 및 개선을 유도하고 관련업계에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대기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원인 제거로 대기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미설치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수사 완료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도민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철저한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7월 13일 발대해 2009년 252건을 적발·송치하였고, 2010년 8월 현재 606건의 적발·송치를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분야에 있어서 ‘도민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자료제공 - 경기도청 (http://www.gg.go.kr)

 

출처 - 뉴스와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