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급증, 그만큼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5일 손해보험협회 '휴가철 자동차보험 인사사고 발생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두 달 동안 렌터카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5,100건이 넘었다. 이는 연간 월 평균 사고건수인 4,600여 건보다 11.4%나 많은 수치다. 휴가철이다 보니 도로와 각 휴가지에 차들이 많이 몰려 나타난 결과다. 렌터카는 빌려 타는 차여서 본인 차보다 더욱 주의해야 한다. 계약 전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미리 준비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

 

차를 빌릴 때는 가장 먼저 믿을 만한 업체를 고르는 일이 중요하다. 현재 국내에는 대형과 중소 렌터가 업체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이에 따라 업체를 잘못 선택해 생기는 피해도 적지 않다. 업체를 골랐다면 자격을 살펴야 한다. 면허증은 필수고, 운전경력은 장롱 면허라도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면허를 취득한 지 1년 이상 지나야 차를 빌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만 21세, 승합차와 수입차는 만 30세 이상으로 제한을 두기도 한다.

 

계약 때는 자동차 대여 약관을 세심하게 읽어봐야 한다. 소비자가 이를 주의 깊게 읽지 않아 가끔 이를 악용하는 업체도 있다. 따라서 약관은 가급적 꼼꼼히 읽는 게 좋다. 렌터카는 책임보험과 의무보험이 법적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자기차 손해는 계약 때 따로 가입해야 한다. 운전에 제 아무리 자신이 있더라도 자기차손해는 가입하는 게 현명하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찾아올 지 모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렌터카 이용 때 반드시 가입보험의 내용과 보상범위, 보험처리 면책금 액수 등을 살필 것을 조언하고 있다. 

 

제2운전자를 등록하는 것도 살펴봐야 한다. 자동차대여 약관에는 계약자 이외의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 생긴 사고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거리 운전인 까닭에 교대 운전이 많은 휴가철 렌터카 특성상 제2운전자 설정은 필수다.

 

차를 인도 받을 때는 외부 훼손 여부를 살펴야 한다. 필요치 않은 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기록을 남겨두는 방법도 괜찮다. 이밖에 각종 오일류, 냉각수, 램프, 와이퍼 작동 여부도 꼭 확인해야 한다. 타이어의 마모 상태도 중요하다. 안전과 직결된 내용이어서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다. 번호판에 '허'가 붙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렌터카를 구분짓는 식별 기호로 이것이 붙어 있지 않으면 정식 렌터카가 아니다. 따라서 사고 때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삼각대가 구비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고나 고장으로 불가피하게 도로상에 정차하게 될 때 뒤따라오는 차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법제화돼 모든 차에 필수 장비가 됐지만 아직도 지키지 않는 업체가 적지 않다. 이밖에 사고 때 화재로 인한 2차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소화기, 각종 비상 구급약을 챙겨놓는 것도 안전한 휴가를 위한 필수 항목이다. 렌터카 업체의 비상연락망을 알아두는 것도 응급 상황에서 빠른 대처를 위해 꼭 필요하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출처 - 오토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