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녹색물류전환사업 추진 일환

9억원 규모 업무 위탁기관으로 선정

화물차 ‘무시동 히터·에어컨’ 장착비 보조

환경친화적 운송수단 전환 접수 심사 실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시행한 ‘2024년도 녹색물류전환 보조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업무 위탁기관으로 화물복지재단이 선정됐다.


재단은 오는 2026년까지 정부지정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업용 화물차의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 장착비용 중 30~50% 국고 지원 보조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무시동 히터·에어컨 지원은 장비 구입 및 장착비용의 50% 이내이며, 보조금 외에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다른 보조금이 지원될 경우 보조금의 합계가 구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민간공모사업으로 공동수송·배송과 친환경 고효율을 위한 장비 도입, 적재율 향상, 기타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과 장비, 차량개조 등 평가와 선정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효과검증사업은 제조기업이 개발한 녹색물류 기술장비 등 정부가 지원하기에 앞서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해당 기술장비를 도입하기 전에 시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해 주는 사업이다.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녹색물류전환사업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물류기업과 화주기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개인 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녹색물류 전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사업이다. 이에 따라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2 녹색물류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을 위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녹색물류협의회’를 운영하게 된다.


정부지정핵심사업과 녹색물류공모사업인 공동수송·배송을 위한 대형트럭과 장비 도입, 물류거점의 집약화에 수반되는 장비 도입, 친환경 고효율 차량 또는 장비 도입, 적재율 향상을 위한 장비 도입 또는 차량 개조 등 사업별 보조금 지원이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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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호 기자 cjh@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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