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상황에 대응한 당국의 강제 저감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차량 운행제한·교육시설 휴업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15일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적용 대상은 40만대로 추정된다. 당국은 폐쇄회로(CC)TV 51개로 도로를 실시간 감시해 운행제한을 어기는 차주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5월 31일까지 2.5t 미만 차량, 수도권 외 등록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정부 차량 등은 적용이 유예된다. 그러나 6월 1일부터는 단속 대상이 전국 5등급 차량 245만대 전수로 확대되는 만큼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을 권고한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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