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검찰, 한국차 서류조작 독일 본사 지시로 보고 있어
 -AVK의 최근 내부 변화와 관련성 여부에 주목

 

 지난 2016년 일어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의 인증서류 위반 사건이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독일 뮌헨 검찰이 아우디 본사에서 한국 수출 물량에 대한 위반 사항을 주도한 정확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독일 현지 언론은 뮌헨 검찰청이 아우디 독일 본사 3명에 대해 한국 환경부에 제출한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인 3명에는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또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검찰이 확보한 아우디 내부 조사 자료에는 한국 수출차에 대한 위반 사항이 기술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증 신청 시 시험결과 수치를 조작했고, 여기에 사후 발각을 방지하기 위한 차대번호까지 위조했다는 내용이다. 한국 수출 물량이지만 위법 행위가 독일 본사에서 이뤄진 부분이기에 독일 내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당국에서 판단한 것이다. 위 사안과 별도로 지난 16일에는 독일 당국이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우리 돈 1조원의 벌금을 아우디에 부과했으며 이에 대해 아우디는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도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회사측은 인증 서류 오류가 한국 일부 직원과 인증 업체의 돌출 행동이라는 입장이지만 독일 검찰의 아우디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인증 서류 위반 관련 사항은 공이 이미 검찰로 넘어갔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로선 인증 취소와 과징금을 부과한 만큼 역할을 다했다는 것. 그러나 해당 사건의 왜곡 축소 의혹이 있는 만큼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 요구도 강하게 일고 있다. 

 

 한편, AVK는 명확한 사유 없이 지난달부터 아우디 A4와 폭스바겐 티구안 및 파사트 GT 등 주력 디젤차 출고를 전격 중단했다. 여기에 국내 인증 및 법률 담당 총괄 사장이 독일 본사로 보직 변경을 앞두는 등 이번 독일 검찰의 발표와 AVK 내부 변화가 맞물리며 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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