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램프 와이퍼에서 워셔로 발전
 -상대차 운전자 보호 및 시야 확보 목적

 

 일부 차종에만 적용되던 헤드램프 워셔 기능이 지난 7월부터 의무화되면서 소비자 문의가 늘고 있다.

 

 17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11일 개정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4항에는 '주변환빔 전조등의 광속이 2,000루멘을 초과하는 전조등에는 전조등 닦이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여기서 변환빔은 헤드램프의 하향등을, 전조등 닦이기는 헤드램프 워셔를 의미한다. 즉 하향등이 너무 밝을 때에는 헤드램프 워셔를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다. 해당 개정안은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되는 까닭에 일부 수입차 브랜드는 신차 출시마저 미뤄지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헤드램프 워셔는 흔히 자동차 앞 유리에 뿌리는 워셔액을 헤드램프에 분사, 청소하는 노즐을 말한다. 눈이 많이 오고 기상 악화가 빈번한 북유럽에서 시작됐으며 헤드램프가 얼음이나 흙탕물, 도로 염분 등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한다. 과거에는 헤드램프에 직접 접촉하는 와이퍼를 사용했지만 램프 표면에 흠집 발생 단점이 제기되며 액체 분사 방식으로 개선됐다.

 최근엔 빛 번짐 현상 등으로 반대 차선 운전자 시야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램프의 밝기가 2,000루멘 이상인 경우 워셔를 의무 장착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 할로겐 램프는 발열로 인해 헤드램프에 쌓인 눈을 녹이는 효과가 있지만 HID와 LED 램프는 발열이 적어 눈이 그대로 쌓일 가능성이 높아 워셔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미국을 제외한 일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의무화되는 추세이며 국내도 글로벌 기준을 따라 관련법이 추가됐다.
 
 하지만 헤드램프 워셔 기능을 접한 소비자들 사이에선 다소 불편함도 제기된다. 대부분 앞유리 워셔와 함께 작동해 워셔액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주행 중 작동 시 커버가 분리돼 분실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별도 버튼 또는 조건을 필수적으로 마련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중이다. 

 


헤드램프 와이퍼 (출처:www.yourmechanic.com/)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볼보와 BMW, 폭스바겐 등 유럽차 브랜드와 국산 오프로드용 SUV를 중심으로 적용됐던 헤드램프 워셔 기능이 광도에 따라 의무화됐다"며 "아직 생소한 기능이어서 소비자 반응은 반반이지만 눈이 많이 오는 겨울철엔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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