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마련, 3분 내 경고음 울려 조기대응 가능토록
 -어린이 체형에 맞춘 승합차 규격 현실화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어린이확인경보장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10일 입법예고됐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어린이가 방치돼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 또는 통학교사가 차내를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경보장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의 체형 증가를 반영한 좌석기준 개선을 통해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탑승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실내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행 종료 후 운전자 또는 통학교사가 자동차 뒤쪽에 설치된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조작하거나 동작감지 및 열감지 센서 등을 활용해 하차하지 않은 어린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승합차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 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원동기를 정지시킨 후 3분이 경과하면 경고등 점멸과 경고음을 발생시키는 어린이안전경보장치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기 전에 맨 뒷좌석에 수동으로 접촉하거나 장치를 스캔해야 하는 시스템을 마련, 차내 전체를 검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의 좌석 규격, 좌석간 거리 및 등받이 높이를 현재 어린이 체형에 맞게 현실화한다. 어린이 체형을 고려하지 않은 등받이 높이 및 앞좌석과의 가까운 거리(46㎝ 이상)로 인해 자동차 운행 시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은 10월30일까지 관련 의견을 검토해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운전자에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만 부여하고 위반 시 벌금 2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만 담았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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