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후 신차 구매 시 자동차 회사의 인센티브 지급 의무화 추진
 -배출가스저감장치 추가에도 세금 투입 못해

 

 독일이 노후 디젤차 처리에 대한 비용을 자동차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업계를 압박했다.

 

 18일 외신에 따르면 독일 안드레아스 쇼이어 연방교통인프라부 장관은 자동차 회사가 낡은 디젤차를 매각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의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젤을 육성해왔던 독일 정부가 오히려 디젤에 대한 업계의 책임론을 강조한 것. 쇼이어 장관은 "정부는 자동차 딜러가 아니기 때문에 노후 디젤차 처리에 대한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독일 교통부는 현재 자동차 업체들과 지원금 규모에 대해서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가운데 독일은 특히 디젤의 설자리를 점차 잃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지난 2월 환경단체인 독일환경행동(DUH)이 슈투트가르트 시와 뒤셀도르프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노후된 디젤차의 도심 운행금지를 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슈투트가르트, 프랑크푸르트를 비롯한 독일 내 주요 도시들은 내년 노후 디젤차의 운행 금지를 결정했다. 운행 금지되는 디젤차의 규모는 43개 도시에 등록된 130만대로 추산된다. 함부르크는 현재 유로6 이전의 디젤차에 대해서 도심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25유로, 트럭 75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디젤차 운행 제한은 독일 외에도 파리, 런던, 밀라노 등 유럽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서울의 경우 지난해부터 2005년 이전 등록된 디젤차 중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차를 대상으로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는 10년 이상된 노후 디젤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할 뿐 아니라 LPG 신차 구입 시 1t 트럭 및 상용밴에 보조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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