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아우디 A3 세단


 아우디 일부 영업사원들이 A3 출고를 대가로 웃돈을 요구하고 있다.

 

 12일 데일리카는 최근 40%의 파격 할인 판매를 시작한 소형 세단 A3의 물량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영업사원들이 출고를 대가로 300만~350만원 수준의 웃돈을 요구하는 것을 확인했다.

 

 아우디 A3 40 TFSI를 예약했다고 밝힌 A씨는 아우디코리아 영업사원에게서 차량 구매 비용과는 무관한 웃돈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그에게 해당 영업사원이 A3 배정을 대가로 제시한 웃돈은 300만원. 여기에 선호도가 높은 흰색을 선택할 경우 50만원 추가 지불을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A3의 공급량은 3000대 수준으로 한정됐지만, 수요가 높음에 따라 영업사원들은 대기 고객을 ‘취사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 일부 소비자에 따라, 제시받은 웃돈이 더 높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A씨는 “물량이 한정적인 만큼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웃돈 이야기가 나오니 화가 났다”며 “암표상도 아니고 공식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돈을 요구하는 건 기만 아닌가”라며 역정을 토로했다.

 

 전국 아우디 인증중고차 전시장에 제시된 A3 40 TFSI의 가격은 2430만원으로, 여기에 취등록세 등이 별도로 부가된다. 리스 구매를 선택한 A씨의 총 비용은 2770만원. 여기에 웃돈까지 지불해야 할 경우 찻값은 최대 3120만원까지 상승하게 된다.

 

 A씨는 “그간 아우디코리아의 행태를 봐선 이는 소비자 농락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며 “40% 할인 운운하느니 차라리 할인율을 줄였다면 이렇게 까지 부아가 치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사태의 배경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의거, 연간 4500대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들은 9.5% 이상의 저공해차 판매 비율을 충족 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인데다 저공해차 인증을 받은 A3를 할인 판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듯 A3에 과도한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하는 건 아우디코리아가 출혈을 감내해서라도 정부가 요구하는 법적 규제 사항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이라는 분석이다. 아우디는 국내 판매 재개를 발표하며 ‘신뢰 회복’을 강조해 왔다.

 

 수입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도한 할인경쟁으로 촉발된 수입차 시장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신뢰가 가장 중요한 영업 네트워크에선 일어나선 안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우디코리아는 일부 영업사원의 일탈 행위일 뿐, 이를 종용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박홍준 기자 hjpark@dailycar.co.kr

출처-데일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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